2025년 3월 19일,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,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.
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
주택 구매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.
이를 통해 투자 목적의 거래, 특히 '갭투자'를 제한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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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달라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
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52.79㎢에서 163.96㎢로 약 3배 확대되었습니다.
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%에 해당하며, 약 2,200개 단지, 40만 가구의 아파트가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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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배경과 목적
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.
특히,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지정을 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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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계획
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, 마포구,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
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또한,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,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
금융 규제도 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. 네이트 뉴스+7연합뉴스+7연합뉴스+7
주요 내용 요약
- 지정 지역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전체 아파트채널A+10조선일보+10연합뉴스+10
- 지정 기간: 2025년 3월 24일 ~ 9월 30일 (6개월)비바100+3연합뉴스+3연합뉴스+3
- 적용 대상: 약 2,200개 단지, 40만 가구비즈워치+4연합뉴스+4비바100+4
- 주요 규제 내용:
-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필수연합뉴스+3비바100+3MZ경제금융이야기+3
- 구매 후 2년간 실거주 의무YTN+7비즈워치+7비바100+7
- 투자 목적의 '갭투자' 제한대한민국 정책브리핑+6비바100+6연합뉴스+6
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,
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