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
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 주택의 경우,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'갭투자'가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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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최신 규정과 적용 지역
2025년 3월 19일,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는 최근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,
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됩니다.
해당 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경우,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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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
갭투자 의심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.
특히, 해제된 지역인 '잠삼대청'(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) 아파트 가격이 평균 3.7% 상승하는 등
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. 엠씨뉴스+12연합뉴스+12동아일보+12채널A+4동아일보+4동아일보+4
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또한,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25일 가거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등 서해 5도 등
총 17곳의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
이는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,
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시·군·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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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전망
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,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또한,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
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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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,
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분들은 최신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
